비투기지역도 DTI 규제 제도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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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관리 차원서 검토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도 비(非)투기지역이 대부분인 수도권 전역에 DTI가 적용되지만 이는 은행들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규정을 어겨도 감독당국이 제재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금감원은 감독규정에 명시된 DTI 적용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을 근거로 DTI를 적용하되 지역과 집값에 따라 DTI 비율을 달리하고 서민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DTI 규제를 부동산대책의 일환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은행이 ‘역전환채권’이라는 특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만들어 은행의 부실이 커졌을 때 보험금으로 자본을 확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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