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근로자 年2조 소득공제 못받아 逆피해”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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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2007년 ‘다자녀공제’ 신설하려 ‘소수공제’ 폐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다자녀 가정에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180만 명이 연 2조 원 정도의 공제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돼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된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2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세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세제 개편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소득금액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그 대신 세수 감소를 우려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때 주는 혜택을 없앴다. 이 개편은 당시 독신과 맞벌이 부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출산장려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에 소수공제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358만4000명, 공제액은 3조954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07년에 다자녀공제 혜택은 179만 명, 1조1090억 원에 불과했다. 제도 변경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79만4000명이 1조9864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공제 혜택의 축소는 대부분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2007년 연봉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축소로 전해보다 세금이 1973억 원 늘어난 반면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세금이 358억 원 줄었다. 특히 연봉 1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전년보다 세금이 19.0% 늘어나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추가공제로 혜택을 받은 연봉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06년 소수공제자 324만 명이었으나, 2007년 다자녀공제 109만 명으로 줄었다. 소수공제자 혜택을 받던 독신과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 등이 대부분 소득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가공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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