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단독조사권 놓고 금감원과 이견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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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한은 - 금감원, 금융정보 공유 MOU 체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 유관 5개 기관이 법률상 제약이 없는 한 모든 금융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 MOU도 함께 체결했다.

정보공유 MOU는 체결 형식은 재정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했지만 핵심은 한은과 금감원 사이의 정보공유이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검사 정보와 이를 가공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상 비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공유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기존 60% 수준이던 정보공유 범위가 98%까지 확대된다.

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감원의 긴장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은법 개정이라는 핫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재위는 4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로 한은법 개정안을 경제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요구로 상임위 의결은 이번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소위 안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 조항에 ‘금융 안정’을 명시하고 한은에 금융 회사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부가 따로 제출할 예정인 정부 안(案)에는 단독조사권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날 MOU 체결에 따라 공동검사가 확대된 마당에 굳이 한은에 단독 검사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도 말을 아끼곤 있지만 이들에 동조하는 쪽이다.

반면 한은은 “현행 제도를 제대로 지키자는 정보공유 MOU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한다. 단독검사는 한은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 금융회사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감원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번 MOU 체결이 사실상 8월 초에 합의됐는데도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은은 금감원과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은의 요구대로 정보공유를 해주기로 했다”고 홍보해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희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기재위가 정부의 한은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소위안과 정부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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