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없앤다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 Q&A로 풀어본 달라지는 금융-부동산 재테크 환경

● 금융
손실난 해외펀드 내년엔 비과세
공모펀드 0.3% 거래세 신설

●부동산
양도세 두달 내 신고 의무화
3주택-3억 초과 전세금 과세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가 연말에 종료되는 등 금융 재테크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금융 및 부동산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는데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2012년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매력이 소득공제인데 이게 사라지면 굳이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대신 적립식 펀드나 고금리 적금으로 눈을 돌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Q: 생계형 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데….

A: 현재는 생계형 저축의 예금과 농협 등 조합원 예탁금에 각각 3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여기서 생기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은퇴 계층의 부부들은 이 상품과 조합 예탁금을 합해 모두 1억2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과세 혜택(연간 약 110만 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것이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부부 기준 저축 가입 총액을 1억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탁금을 1억2000만 원까지 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Q: 공모(公募)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펀드 수익률엔 얼마나 영향이 있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체 펀드의 65%(순자산 약 222조 원)에 이르는 공모 펀드에서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3%를 펀드 운용사가 증권거래세로 내게 된다. 세금은 펀드 운용사가 내는 것이지만 고객들이 받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0.3∼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사고파는 횟수(회전율)가 많은 성장형 펀드의 수익률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손실 난 해외펀드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나.

A: 내년에 한해서는 그렇다. 기존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의 손실이 2010년 발생한 이익보다 크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쉽게 말해 2007년 6월 1000원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올해 말 700원이 된 뒤 2010년에 반등해 900원이 돼 환매했을 경우 기존대로라면 2010년의 투자이익 200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10년에 발생한 이익 200원에 비과세 기간 입은 손실 300원을 상계하면 결과적으로 100원의 손실을 본 셈이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펀드가 환매 시 원금 수준인 1000원보다 더 올랐다면 과세 대상이 되며, 2011년 이후 수익분에 대해서는 원금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 원금을 회복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많은 해외펀드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제도가 바뀐다는데….

A: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까지 내야 한다.

Q: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물린다는데….

A: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000명으로 전체 주택의 8.3%인 9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은 과세 대상 임대료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산식은 ‘3억 원 초과 보증금(보증금 총액이 4억 원일 경우 1억 원)의 60%×이자율―임대 관련 이자·배당액’이 된다. 여기에서 집수리 비용 등 필요 경비를 빼고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된다.

Q: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Q: 상가 임대소득 과세기준을 강화해도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텐데….

A: 임대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1%)가 부과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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