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가점기준 ‘무주택기간’으로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서울 12곳 전세금, 일반의 55~80%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청약자들 중 무주택 가구주로 있던 기간이 짧은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가운데 같은 순위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항목에서 ‘무주택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바꿨다고 22일 밝혔다. 또 무주택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무주택 기간은 길지만 가구주로 지낸 기간이 짧아 동일순위 경쟁 때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이달 말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 2단지 275가구의 청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들어 서울의 재건축단지에서 공급된 시프트 12곳의 전세금을 조사한 결과 시프트 전세금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일반 아파트 전세금의 55∼80%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1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아이파크1차에서 공급된 59m²(전용면적) 시프트 전세금은 9900만 원으로 같은 단지의 일반 전세금(1억6500만∼1억7000만 원)보다 40%가량 쌌다. 성동구 송정동 서울숲 아이파크는 64m² 규모 시프트 전세금(9560만 원)이 일반 전세금(1억5000만∼1억6000만 원)보다 36∼40% 낮았다. 강남권에서 가장 많은 시프트가 공급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59m² 시프트의 공급가격이 일반 전세금 시세(3억4000만∼3억5000만 원)의 64∼66%였다. 시프트 가격과 주변 일반 전세금의 차이가 크게 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조짐을 타고 일반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주변 전세금보다 싸게 공급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서민형 임대주택. 면적은 59m² 이상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인상폭이 매 2년간 5% 이내로 묶여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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