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 84m² 보유세 300만원대 ↓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9억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 35% 급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사실상 9억 원 초과(6억 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초공제 3억 원)로 올라가는 등 세금 부과 기준이 완화된 것도 보유세 감소의 요인이다.

○ 6억 초과 주택 19만 채로 줄어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5만 채에서 올해 19만 채로 24% 줄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올해 6만1000채로 지난해(9만3000채)보다 35%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로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m²(이하 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7억2000만 원(단지별 대표면적의 중간값)으로 지난해(9억2800만 원)보다 22.4% 떨어졌다.

세무법인 다산의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이 집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는 지난해 607만6800원에서 올해는 147만1680∼308만160원으로 예상돼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유세 예상액은 재산세 산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로 적용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4월 말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산세 산정에 잣대가 된 과표적용비율은 50%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위한 기초공제(3억 원), 고령자공제 등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계산했다. 이 집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촌마을포스홈타운 133.7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00만 원에서 올해 4억77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내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유세는 지난해 219만4275원에서 올해는 64만2600∼164만8080원으로 2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창동 동진빌리지 126.6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73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9600만 원으로 약간 올랐다. 올해 보유세는 35만4720∼84만9600원으로 추정돼 지난해(81만4125만 원) 수준 이하로 계산됐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결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 서초동 연립주택이 최고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m²로 49억3600만 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m²가 42억8800만 원으로 최고가였다. 이어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3m²(40억4000만 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273.8m²(38억4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두 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와 같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27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열람 기간 내 국토부 홈페이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제기하면 된다. 열람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에서 받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