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 우방 워크아웃 신청 파장은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3시 00분


2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서울 중구 장교동 C&중공업 본사. C&중공업은 전남 목포조선소 건설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C&우방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미수금 증가로 인한 자금 압박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연합뉴스
2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서울 중구 장교동 C&중공업 본사. C&중공업은 전남 목포조선소 건설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C&우방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미수금 증가로 인한 자금 압박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연합뉴스
금융기관 수십곳 채권관계 얽혀

실제 워크아웃 이어질지 불투명

“건설-조선 구조조정 신호탄”… 협력사 타격 불가피

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중공업과 C&우방이 27일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C&그룹의 운명은 일단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C&그룹에 대한 금융권 전체 여신은 1조3000억 원가량. 계열사 대부분이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돼 있어 C&중공업이나 C&우방 중 한 곳만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중공업은 채권 금융기관이 18개, C&우방도 채권 금융회사가 40여 개인 데다 전체 채권의 70%가량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려 있어 워크아웃 개시 동의를 얻기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C&중공업과 C&우방의 두 채권단이 따로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우려도 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협의로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경감한다. 반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금융계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부분 여신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채권 회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담보가치가 떨어진 곳이 많은 데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무재조정 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 손실은 불가피하다.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채권 회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C&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200여 개에 이르는 C&중공업 협력업체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이 위치한 목포 및 주변 전남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C&우방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공사이행보증에 들어 있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입주민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국내 건설업계와 중소형 조선업계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으로부터 자구노력 계획서를 받은 뒤 등급을 나눠 지원할 기업과 워크아웃에 들어갈 기업의 분류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그룹은 1990년 자본금 5000만 원의 해운중개회사 칠산해운으로 시작해 패션과 건설, 조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계열사도 해외 법인을 포함해 한때 41개까지 늘었다. 2006년 말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주력 계열사로 키우려고 했던 C&중공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렸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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