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與 ‘3년 보유부터 차등 감면’ 고민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野 “10년 넘어야”

주택 과세기준 부부명의 개인별 6억, 단독명의 9억이상 추진

적용세율 변경 1∼3%서 0.5∼1%로 내린 개정안 유지될 듯

공동명의 전환 한나라 “취·등록세 감면 검토” 민주선 “반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후 정부 여당은 물밑에서 종부세 보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중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19일)와 고위당정회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여야 협의(20일)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목은 1가구 1주택의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높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보유)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분 감면을 시작하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감면 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의 주택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임 의장은 다만 “3년 보유자와 8∼10년 보유자를 동일하게 감면하는 문제는 자신이 없다”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기 보유란 말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 3년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 보유”라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선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장기 보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깎아준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양도세처럼 보유기간 별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기간 보유’를 전제로 부분 감면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종부세 과세대상

정부는 9월 말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과세 대상 주택을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그러나 헌재가 부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9억 원 상승 안을 고수한다면 이론상 최고 18억 원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나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기준을 6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9억 원은 곤란하다”며 “9월에 정부안(9억 원 이상)을 일단 수용한 것도 야당과의 협상카드로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도 홍 원내대표의 생각에 동조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편안 발표 당시인) 9월과 (헌재 판결이 난) 11월에는 상황 변화가 있다”면서도 “정부 방침에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에서는 세금환급 대상자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6억 원을 부과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 종부세 적용세율 인하폭

정부 여당의 견해가 일치한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 발표 당시 과세기준 금액(과세표준) 대비 1∼3%에서 0.5∼1%로 대폭 세율을 내렸다. 당시 정부안은 △6억 원 이하(세율 0.5%) △6억∼12억 원(0.75%) △12억 원 초과(1%) 등 세 갈래로 구분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3개 구간별 차등적용 원칙은 유지하면서 구간별 대상 액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안을 발표했다. 60∼64세(공제율 10%), 65∼69세(20%), 70세 이상(30%)으로 연령별 차등공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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