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안전하게 가입하려면…

  • 입력 2008년 11월 11일 22시 36분


1년 전에는 너도나도 펀드에 가입하려고 은행 창구에 투자자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은 반대로 손실 난 펀드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나 분쟁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상담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서 맞서고 있다.

당시 펀드에 가입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늦은 얘기겠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받으려면 펀드 가입 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선 투자 상담 시 받아 놓은 투자설명서나 각종 광고 전단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챙겨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고 전단에는 '절대수익 보장', '수익성과 안전성 동시 추구' 등 펀드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들이 종종 들어가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

또 휴대전화 또는 소형 녹음기기를 사용해 판매사와 투자 상담을 할 때 그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리 상담 내용을 녹음한다고 밝히면 판매인이 이를 의식해 상품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녹취까지 하는 것이 너무 심한 방법이라면 판매사 직원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할 때 이를 수첩에 적어놓는 것도 나중에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입 이후도 중요하다. 판매사에 펀드제안서를 요청해 수시로 읽어보고,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충실하게 수정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9월 펀드 부당판매 관련 분쟁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가입자가 주소변경 등 고객정보변경을 소홀히 해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가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가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액을 낮춘 바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기도 전에 자필서명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투자자의 서명은 판매사들에게는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판매사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하고 나면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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