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업계 생산중단 선언 속사정은 ‘제살깎기 경쟁’ 때문?

  • 입력 2008년 3월 31일 02시 57분


《다음 달 1일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의 무기한 생산 중단에 들어가기로 한 아스콘 업계가 정부에 대해 ‘입찰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 29일자 A14면 참조
“아스콘 값 안올리면 내달부터 납품 중단”

아스콘 업계가 ‘원가를 반영한 입찰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조달청은 ‘최저가 입찰’ 법령에 근거해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업계 “과당경쟁 출혈… 현실가 반영해야”

정부 “최저가 낙찰 법규정 따를 수 밖에”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아스콘은 대부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구매 단가가 아스콘의 표준 납품단가가 된다. 정부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한 건설업체가 아스콘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정부 수요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스콘 업계 측의 주장이다.

○ 고유가로 아스팔트 값 60% 이상 급등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1년에 한 번 공개 입찰 방식으로 아스콘 구매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 조달청 입찰은 이달 26∼28일 지역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스콘 업계의 반발로 다음 달 4∼10일로 연기된 상태.

아스콘의 주요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초 kg당 260∼280원에서 최근 460원으로 뛰었다.

한국아스콘협동조합연합회 김덕현 전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서울 기준 표층(表層) 아스콘의 경우 납품단가가 현행 t당 4만3940원에서 1만6000원 정도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는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아스콘 업계의 설명이다. 최저가 낙찰 방식인 입찰에서 매번 아스콘 업체 400여 곳이 낮은 가격을 경쟁적으로 써내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업계가 시중가 상승 노력해야”

이에 대해 조달청 자재구매과 관계자는 “법규상 신규 개발품과 특수 규격품을 제외하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공공구매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하청받은 건설사들의 아스콘 구매 가격을 시중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아스콘 업계는 먼저 시중 거래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양갑수 부장은 “최근 원가 급등 추세를 감안할 때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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