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너 덕분에 한숨 돌렸다”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07분


금리 年 4.5%…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최대 6000만원까지

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금이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연봉이 많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없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 금리, 상환조건 유리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초년병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적당하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주택 건설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당연히 금리도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지금까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3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국민은행이 수탁은행에서 제외되고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자격요건과 금리 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연봉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수령액이 3000만 원을 조금 넘어도 대출 요건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세로 입주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4.5%로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는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금리를 0.5%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로 매우 낮다. 그러나 저소득 영세민임을 입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대출금을 중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근로자·서민 대출은 거치기간이 최대 6년이며 저소득가구 대출은 1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 소득 높으면 일반 전세대출 노려야

연봉이 3000만 원을 넘는다면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세금의 70%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7% 정도다.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총대출기간의 30%까지는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금리 수준은 연 7.32∼8.80%.

우리은행의 ‘우리 V전세론’은 집 면적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보증보험료도 은행이 대신 부담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대출한도가 높지만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전세계약서,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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