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통신업체 M&A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7년 10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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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를 따지는 공익성 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의 한국 통신기업에 대한 무차별 M&A 공세나 이른바 ‘먹튀(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뒤 철수한다는 뜻)’만을 노린 투자는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M&A 관련 고시(告示) 개정안’에서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이런 M&A의 세부인가 심사 기준 등을 정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17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 공공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고용의 증대, 지역경제의 발전,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 중소기업의 육성 등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 여부 등을 M&A의 심사 기준으로 새로 추가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통신사업이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임을 감안하고 투기적 M&A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같은 통신회사 간 M&A와 그렇지 않은 M&A를 세분해 다른 업종의 회사가 통신회사를 M&A할 때는 시장지배력의 전이 가능성이나 잠재적 경제 저해 여부 등도 꼼꼼히 따져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국내 통신시장에 영향이 적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하의 통신회사에 대한 M&A는 대부분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정통부는 올해 초 ‘M&A 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대로라면 정통부가 ‘공익성’이란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생산적인 M&A의 활성화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전신 전화 같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자사(自社)의 통신망을 갖춘 통신회사로 유선의 KT 하나로텔레콤, 무선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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