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위협 따른 비밀번호 유출, 카드 사용대금 책임 안져도…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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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이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됐거나 폭력 등 위협을 받아 비밀번호를 누설했을 때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2007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이 확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도용으로 인해 신용카드 부정 발급이나 위·변조로 발생한 채무는 무효화된다.

또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의 핵심 부품인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장례대행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돼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가능해졌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일정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14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경우 위약금을 50%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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