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기업의 M&A를 추진하는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M&A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나 기술과 관련된 경우도 M&A 제한 조건에 포함된다.
외국 기업의 M&A 시도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면 주무 장관이 외국인 투자 지원과 조정의 최고 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M&A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별도의 산업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로만 심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포스코나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간산업체의 M&A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회의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한 국내 기간산업체의 M&A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안에 명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막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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