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2 03:012007년 8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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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 속한다.
재경부는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너십 과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해 파트너십의 정식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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