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영주권 점수제-거래세 인하, 실현 불투명

  • 입력 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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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책 사례
정책부처 간 이견
반값 골프장재정경제부: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필요농림부:농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행정자치부:재산세 인하에 소극적
영주권 점수제 재경부:해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부여 확대해야법무부:우수인력 유치 효과 없고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만 어려워져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재경부:주거용 부동산 거래세(2%)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해야행자부:지금은 거래세 인하를 논의할 상황이 아님

‘반값 골프장’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들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상태에서 발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유휴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깎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가진 농림부와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방 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출자할 농민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재경부가 어설픈 아이디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골프장에는 각각 공시지가의 4%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재산세(0.2%)의 20배 수준.

이용료를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 세금을 줄여야 하지만 재산세 결정권을 가진 행자부는 골프장 재산세 인하에 소극적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점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권 부총리는 “해외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부여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처럼 점수제로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주권 점수제가 우수인력을 끌어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주권이 남발되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4%)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행자부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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