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재산세 24.6% 뛰었다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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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과 경기 주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의 재산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싼 집이 많은 강북 지역의 재산세는 줄어 자치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는 더욱 커졌다. 》

○ 서울 고가주택 재산세 총액 108.4% 증가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민이 내야 할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24.6% 늘어난 1조3391억 원으로 집계하고 이 중 7월에 내야 할 정기분 42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이 24.5% 상승해 재산세도 따라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 총액은 30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8.4%나 급증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14만9413채에서 올해 25만8272채로 11만 채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자치구들이 탄력세율 제도로 재산세를 50%까지 깎아 줬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연간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는 지방세 규정에 따라 개별 주택의 재산세 상승폭은 최대 50%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118.6m²(35.8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8400만 원. 세율대로 하면 올해 재산세는 270만 원이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으로 50%만 냈던 지난해 재산세가 105만2500원이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보다 50% 늘어난 157만8750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재산세 상승폭 상한 규정 때문에 지난해 재산세가 많이 깎인 집은 올해도 그 영향으로 재산세를 덜 내는 혜택을 보게 됐다.

상대적으로 싼 주택이 비싼 주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구별로 다른 탄력세율에 따라 냈던 재산세를 기준으로 최대 50%만 세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126.66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4400만 원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118.6m²보다 낮다. 그러나 재산세는 오히려 많은 186만7000원이다.

○ 서울 구별 재산세 수입격차 벌어져

서울의 25개 구 중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2573억 원이었고 가장 적은 구는 176억 원인 강북구였다.

강남구와 강북구는 지난해에도 재산세 수입 1위와 25위를 차지했지만 두 구의 수입 차이는 지난해 1812억 원에서 올해 2397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는 ‘부유한 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줬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해 구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31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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