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공익재단 주식출연 한도 5%→20%로”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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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계열 공익재단에 자기 회사 주식을 출연(出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 3년에 한 번씩 외부 감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 문화 활성화 및 공익 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익 재단에 대한 재산 출연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공익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출연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2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의 공익 법인 출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분 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배 주주가 공익 재단에 지분을 출연해 증여세를 회피한 뒤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공익재단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한도를 20%로 올려야 한다”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삼양사의 공익 재단인 양영재단 목상균 상무는 “기업가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이유는 평생 쌓아 둔 부(富)를 명예와 맞바꾸는 것”이라며 “공익 재단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 총액 30억 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명세 등의 수입 지출 현황, 자산 현황 및 변동 내용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 법인 등에 대해 2, 3년에 한 번씩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 법인, 학교 법인은 이러한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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