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유류세’…지난해 4인 가족 기준 194만 원 부담

  • 입력 2007년 6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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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4인 가족이 부담한 유류(油類) 관련 세금이 평균 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파른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낮추면 소비만 늘어난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 1인당 유류세 부담 50만 원 육박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23조5000억 원. 지난해 전체 세수(稅收) 139조4000억 원의 16.9%다.

이를 지난해 한국의 추계인구 4829만7000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국민 1명이 낸 유류세는 48만66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94만6400원이다.

이처럼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휘발유 기준으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4중(重)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56.6%가 세금이다.

6월 첫째 주(4∼8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554.04원. 이 중에는 교통세 526원, 교육세 78.9원, 주행세 139.39원, 부가가치세 136.04원 등 총 880.33원의 세금이 붙어 있다.

○ 정부, ‘세율 인하 불가’ 방침 고수

유류에 붙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양(量)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여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 정부의 유류 관련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선진국들은 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내리기보다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며 세율 인하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정유사, 주유소 등의 유통 과정을 개선해 유가 안정을 꾀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유통 단계에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장도가격 신고제를 바꿔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가격 모니터링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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