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무사고 5년 만에 접촉사고…수리비 50만 원을 어찌할꼬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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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사고 운전자인 ‘안전해’ 대리가 출근길에 서두르다 접촉사고를 냈다.

쌍방 과실이기는 하지만 안 대리가 물어줘야 할 수리비는 50만 원이나 나왔다.

사고 경험이 없는 안 대리는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자신의 돈을 들여 물어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보험처리를 하면 일단 돈은 아낄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올라 장기적으로 보면 무엇이 유리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안 대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수리비 50만 원 이하는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게 유리

보험료는 전년도 사고 여부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든 사람의 보험료를 100으로 볼 때 전년도 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년 10%포인트씩 할인된다. 반대로 사고를 내 보험처리를 했다면 3년 동안 10%포인트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보험금 50만 원이 넘느냐 여부이다. 50만 원을 넘으면 할증이 되지만 50만 원 이하의 보험처리는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다.

안 대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50만 원의 목돈을 아끼느냐, 보험료 할인을 받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5년 무사고인 안 대리는 현재 가입 첫해 보험료의 60%(60만 원)를 내고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안 씨의 보험료는 4년째부터 50%(50만 원), 5년째 45%(45만 원), 6년째는 최고 할인율인 60%를 적용받아 40만 원을 내면 된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50만 원, 2년째는 45만 원, 3년째부터는 40만 원씩만 내면 된다.

결국 안 씨가 5년간 낼 총보험료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275만 원,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215만 원으로 60만 원의 차이가 있다. 보험처리를 하면 당장 50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5년간의 보험료는 6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만약 50만 원보다 적은 수리비를 보험청구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므로 50만 원 이하의 사고는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처리가 유리

그러나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면 5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고도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6년째부터는 할인율이 5%포인트씩 떨어지는 데다 최저할인율인 40% 밑으로는 더 내려가지 않아 할인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수리비 50만 원 이하의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보다 자기부담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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