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악용’ 4006명 탈세조사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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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등이 들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을 물려받는 ‘부담부(負擔附) 증여’ 사례를 분석하고 4006명에 대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줄 때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포함돼 있으면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담부 증여를 받은 뒤 지난해 대출 상환만기일을 맞았거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건물주 가운데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자력으로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부모 등 증여한 사람이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대신 갚아 준 것으로 확인되면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20%, 납부 불성실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을 따져 하루에 탈루세액의 0.03%를 부과한다. 또 부모가 대납(代納)한 돈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왔으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부과하며, 아직 빚을 갚지 않았다면 증여 당시 거짓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도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부담부 증여 자체가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 준 뒤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명백한 세금 탈루”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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