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짜리 ‘미꾸라지 콘도’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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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콘도 조감도
알펜시아 콘도 조감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대한 세제(稅制)가 크게 강화되면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콘도를 세금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 콘도는 한 채에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데다 소유권 이전 요건 등이 일반 주택과 다름없는데도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안에 짓는 ‘알펜시아’ 콘도 396채를 분양 중이다. 66∼167평형으로 분양가는 최고 44억 원(골프장 회원권 5억 원 포함). 평창군 용평리조트 안에 들어서는 ‘포레스트 2차’ 콘도도 79∼156평형 106채로 구성돼 있으며 평당 분양가가 200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콘도의 특징은 한 채에 회원을 2명만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건물과 대지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 따라서 부부나 자녀들의 명의로 분양받으면 소유권을 행사하는 등에서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다.

반면 관광진흥법상 콘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서울에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그중 한 채를 팔 땐 양도세로 차익의 50%를 내야 하지만 40억 원이 넘는 콘도는 회원권 매각에 따른 양도세(9∼36%)만 부담하면 되는 것.

재산세율도 과세표준의 0.25%(건물분)에 불과해 별장(4%)은 물론 일반 아파트(1억 원 초과 때 0.5%)보다 낮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도권에도 콘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 주택처럼 분양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원도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콘도는 이미 조성된 리조트 등에 고급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처음부터 편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행사가 이 같은 방식을 수도권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당국자는 “콘도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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