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환경' 미국측이 재협상 요청한 쟁점

  • 입력 2007년 4월 12일 13시 50분


코멘트
미국이 '한미 FTA' 환경 부문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우리측에 통보해 오면서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FTA 협정문에 명시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협정 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을 주로 문제삼아 재협상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부분은 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양국이 지속ㆍ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진다는 내용이다.

미국 측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환경법 준수 의무 구체화는 기업들의 원가 및 이윤 문제와 관련돼 있다.

한국 기업들이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외국 기업에 비해 원가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외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아래 환경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아 위반 기업을 제재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

미측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구체화 요구는 `협정 이행 및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규정과 직결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환경법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적 분쟁 해결절차가 신설됐다.

말하자면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위반에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란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환경법의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매우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 분쟁 해결 자체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 대상의 범위를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위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등을 넣어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환경법 보호 의무 규정 등이 다소 선언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만이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이미 결론난 협상을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