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합의 ‘오해와 의문’ 빨리 해소해야

  • 입력 2007년 4월 5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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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의 골격이 공개됐으나 일부 항목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FTA 반대파가 ‘독소조항’이라고 공격하는 항목도 있고 정부 발표와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도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세정책은 ISD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 조치가 극도로 지나쳤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소 대상이 된다.

ISD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 투자가가 해외에서 이를 활용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나 투기꾼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다.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도리밖에 없다. FTA 반대론자들이 거론하는 미국의 유해물 폐기업체 메탈클래드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 회사는 멕시코 정부 허가를 얻어 매립장을 건설했는데 지하수 오염 문제로 지방정부에서 허가를 취소하자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600만 달러를 보상받은 바 있다.

ISD처럼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 오해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5월로 예정된 협정 내용 공식 발표 전이라도 보충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자동차 협상에서 일반 절차보다 빠른 ‘신속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한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의회는 FTA 협상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33개 자문위원회에서 FTA 분야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우리 국회도 미국 방식을 원용해 각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협상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벌이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비생산적 트집 잡기식 청문회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를 허점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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