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심사 엄격해진다

  • 입력 2007년 3월 2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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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달 8일 면책이 취소됐다. 개인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앞으로 받아야 할 3000여만 원의 급여청구 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

A 씨처럼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써내 채무를 면책받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이나 면책 결정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는 "최근 들어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 중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등 재산목록을 허위로 써 내는 일이 많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파산 선고만으로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에 이어 면책 선고까지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의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명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의 재산까지 재판부가 꼼꼼하게 확인하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친족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은 또 신청 당시의 채무자 재산뿐 아니라 채무자의 나이와 월수입, 부채 규모 등을 따져 앞으로도 빚을 다 갚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파산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그동안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가 내는 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사건을 처리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0년 50.7%이던 개인 면책률이 2001년 75.3%, 2002년 87.2%, 2003년 95.9%, 2004년 98.7%, 2005년 99.2%, 2006년 98.2%로 증가 추세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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