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어디로 불똥튈까”…대부업체들 ‘낮은 포복’

  • 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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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 연 40% 이상의 이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요즘 서울시청에는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30∼40통씩 쇄도하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6월 말쯤 발효될 이자제한법에 대한 문의였지만 대부분 신원은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자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한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출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냈더라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지자체에 등록한 1만7000여 곳의 대부업체는 이자율을 최대 연 66%로 정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보다 많은 규모로 추정되는 2만3000여 곳의 미등록 대부업체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조만간 발효될 이 법에 대해 상당수 미등록 대부업체는 눈치만 살필 뿐 여전히 등록을 기피하는 분위기여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고리(高利)의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계약서에 금리를 표시하지 않고 원금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차용증에 쓴다”면서 “이렇게 되면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체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들도 이자제한법의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 대상의 이자제한법과 등록 업체 대상의 대부업법 간의 법정 제한 이자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때문에 지금도 연이율 66%를 지키는 등록 업체가 절반에 불과한데, 법정 제한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조항이 있는 대부업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민사소송 이외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민 가계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털 회사의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금감위, 전국 대부업체 실태분석▼

행정자치부와 함께 1월부터 ‘전국 대부업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행자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4월 중에 보고서를 유관기관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위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등록대부업체 1만7000여 곳 중 49%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그중 성실하게 답변한 곳은 4800여 곳에 그쳤다고 했다.

본보 16일자 B3면 참조
▶ 대부업계 금리영업, 신고는 법정금리 실제론 살인금리

금감위 관계자는 “법정 제한이자율(연 66%)을 넘는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들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일단 4800여 곳의 답변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라면서 “허위로 답변한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발 후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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