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

  • 입력 2007년 3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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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주택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샐러리맨이나 은퇴자들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어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집주인들이 세금 상승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떠넘겨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0평형대(시세 28억∼30억 원)는 올해 보유세로 1500만 원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집을 팔면 7억∼8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보유세 1500만 원을 46∼53년 동안 내는 것과 맞먹기 때문에 팔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늘어난 보유세가 계층 간 대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에 전가(轉嫁)돼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름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유세가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의 투자심리를 꺾고 매도자의 보유비용을 높여 거래시장을 침체에 빠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해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한다면 매도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판 집의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지금부터 매도 시기를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계속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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