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불발땐 업체와 마찰…신세계 ‘여주유통단지’ 속앓이

  • 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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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공동으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조성 중인 여주유통단지 내 판매시설(신세계첼시)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혔고 자칫 잘못되면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보 15일자 A1·12면 참조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 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하이닉스 이어 또… 기업투자 발목 잡히나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신세계첼시를 국내에 없는 명품(名品) 아웃렛으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이미 해외 명품 의류 브랜드 110여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끝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여주유통단지의 개장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여주유통단지에 들어설 점포를 1호점으로 시작해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매년 신세계첼시를 1개씩 추가하면서 국내 명품 아웃렛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신세계는 건설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회사의 공식 방침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세계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점.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건교부도 15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가 건교부 해석을 받아들여 ‘신세계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는 일단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건물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수정법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 건교부가 연접 건물의 기준을 ‘동일한 대지에 소유자가 동일한 각각의 건축물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편법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입점을 약속한 110여 개의 해외 명품 브랜드와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계약 변경에 따른 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신세계는 사업 허가권자인 여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며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여주군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강공책을 펴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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