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 등록제 전환 - 총량제 도입 논란

  • 입력 200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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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총량(總量)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번호판 장사’ 등의 부작용은 물론 건설기계업의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4일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시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가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1993년 건설기계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업계가 크게 어려워진 데다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기계 사업의 채산성 악화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며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량규제는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여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새로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번호판 구입 부담이 늘어 건설업 전체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보다는 대여 시스템 등 국내 건설기계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대형화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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