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원 이상 주택만 DTI 규제할 듯

  • 입력 2007년 1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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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 능력 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DTI는 40~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일일 입금 또는 예금 잔고 현황,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혼 부부나 직장 초년생,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향후 예상 소득 또는 보유 금융자산에 따라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애초 방침과 달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지 않고 대출 심사 때 채무 상환 능력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예외 적용 대상 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별로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통보했고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애초 예상했던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DTI 40%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일부 비판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은행 자율이라는 형식을 빌려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로부터 여신 심사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모범 규준은 모든 은행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은행 스스로 특성에 맞게 여신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저가 주택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심사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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