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독과점 지위 남용 230억 과징금

  • 입력 2007년 1월 1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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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하고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나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들이 판매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여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부과된 것중 지난 200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된 33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2005년 12월 현대차 대리점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동안 5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현대차는 매년 국내 판매목표를 결정하고 각 지역본부를 통해 관할내 직영점과 대리점에 이를 할당했으며,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대리점에는 경고장 발송과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할당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마감일이 임박해지면 회사로부터 차량을 우선 출고한 뒤 이를 보관하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위 `밀어내기식'판매를 해왔다.

2003년 이후 실적부진을 이유로 대리점에 발송된 경고장은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것만 143건이었고 폐쇄된 대리점도 7곳이나 됐다.

현대차는 또 대리점이 전시장이나 사무실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해당 지역의 직영점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이전을 제한했다.

이는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현대차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직영점)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을 시도할 경우 노조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돼 영업에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거점이전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30여건에 달했다.

현대차는 대리점 이전 뿐 아니라 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등록)받지 않은 직원들이 차량을 판매한 경우 경고나 지원금삭감, 재계약 거부 등 463건의 제재를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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