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땐 전매 제한 대상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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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일정기간 동안 되팔지 못하는 전매 제한도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요 고려대상이 되는 '표준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대한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약 과열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전매 제한기간을 둘 방침이다.

전매 제한기간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판교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에서 실시된 채권입찰제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집값을 올려놓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아 실제로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면 판교신도시에서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정해진 채권입찰 상한금액이 주변시세의 70~80%선에 맞춰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 측은 "현행 표준 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들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요 항목.

건교부가 매년 2차례 결정해서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는 현재 중소형 아파트는 평당 341만 원, 중대형은 369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건설업체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250만~270만 원 안팎이면 가능하다는 게 여당 부동산특위의 판단이다.

가산비용은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소음방지 시설 설치비용,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아우르는 비용으로 현재 평당 110만~200만 원 선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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