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아끼려다 과태료만 24배

  • 입력 2006년 12월 2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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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해 초 서울 은평구의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B 씨에게서 2억2500만 원에 샀다. 그러나 이들은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서로 합의해 2억 원에 사고판 것으로 신고했다.

A 씨는 37만5000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조사결과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무려 24배에 이르는 9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B 씨도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올 초부터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어긴 93명에 대해 총 6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4월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48건의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매매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전용면적 40.6평)를 1억8200만 원에 거래한 뒤 1억3200만 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109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대지 67평, 건평 5.5평)을 2억6800만 원에 거래한 뒤 4억69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6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는 25건의 거래당사자들을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교부는 5~7월 중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해서도 전수(全數)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파주시 교하지구, 고양시 풍동지구 등은 거래당사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down)계약'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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