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의 표적 ‘간 큰 운전’ 10가지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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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김모 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지나가던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운전자를 협박해 보험금을 타냈다.(횡단보도 통과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올해 1월 박모 씨는 앞 차량이 차로를 바꿔 자기 차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고의로 속도를 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요구했다.(차로 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금융감독원은 7일 이처럼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 10대 유형’을 소개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나 불법 U턴 운전자들이 주된 범행 대상이 된다.

보험 사기범들은 음주 운전 차량이나 불법 U턴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교통법규 위반을 약점 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미한 사고가 나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 뒤에도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것.

금감원은 이 밖에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수입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등도 주된 표적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36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7% 증가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길수 팀장은 “평소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혼잡한 지역에서도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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