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17시간만에 영장 전격 발부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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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 번째 청구 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의 체포영장을 수능일인 16일 아침 전격적으로 발부해 전후 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께 열릴 것으로 보고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청구 17시간 만에 전격 결정 =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새벽 4시까지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퇴근했다가 정시 출근 시각 1시간 전인 오전 8시께 법원에 나타났다.

민 부장판사는 20여 분 뒤인 오전 8시 2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정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7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민 부장판사는 이미 오전 1시께 방침을 정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정을 보류했다가 이날 아침에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은 애초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기록이 꽤 두꺼워 새벽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례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두 번 기각된 영장 왜 발부됐나 = 법원은 검찰이 기각 사유를 받아들여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전제로 범죄인인도청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소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청구했으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검찰이 알아서 한다며 무조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발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검찰은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가 `범죄인인도청구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전 체포영장은 `실제적 체포를 위한 체포영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용도의 체포영장은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때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각으로 수사가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범죄인인도청구로 체포영장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실제로 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핵심 쟁점인 226억 원의 이득 또는 손실 회피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로 적용 조항을 바꿔 영장을 발부했다.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증권거래법 207조 2의 2항 1호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지만,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207조 2의 1항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226억 원을 근거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금액 부분 만큼은 물음표로 남겨놓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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