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동의명령제 도입 필요"

  • 입력 2006년 9월 1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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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우리나라에도 제재 이전에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불법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미국은 반독점법, 주식거래법 등에 따라 검찰이 불법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결이 가능하면 양자가 알아서 해결한다"면서 "이것을 컨센트 오더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반독점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일정정도 그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으로서는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으니 떳떳해서 좋고, 정부는 위법성을 입증하느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정효과를 볼 수 있으니 좋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어떤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한 법률과 규제를 완화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나 금융분야는 기존 테두리에서 규제완화를 논의하면 새로운 현상을 충분히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법률 완화 뿐 아니라 기존의 법 테두리에 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완화는 법무부와 상의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노사문제와 노동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노조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과 관련,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로 노조 전임, 복수노조 문제가 3년 유예됐지만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 근로자투입 등은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권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가 상승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며, 몇몇 기관들은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5% 성장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4% 중반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돼 내년에는 수출이 나빠질 것이고 심지어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설사 미국경제가 조금 악화되더라도 중국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유럽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만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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