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권에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창구지도에 나섰다.
대출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면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 보냈다.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대출을 받은 개인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해 부실을 막으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신규 대출 때 본점 승인을 받기로 하는 등 영업 방식을 바꿨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가격 급락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미리 대응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즈음해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크게 줄였다.
이어 올해 초 3·30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자 다시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주택담보대출 혼란이 우려되자 국내에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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