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로열티’ 불똥 맞나

  • 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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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한 차세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또다시 미국 퀄컴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ABI리서치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송신(OFDM) 특허 보유사인 플라리온(Flarion Technologies)을 최근 인수한 퀄컴이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13일 예상했다.

퀄컴이 4월 미국 와이브로 관련 장비업체인 소마 네트웍스와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OFDM 기반의 장비 개발, 제작, 판매권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와이브로 관련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와이브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에 시스템 개발과 단말기 제작에 따른 로열티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퀄컴은 한국과 미국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휴대전화 통신기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 한국 휴대전화 단말기 업체들로부터 매년 30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네트웍스와 포스데이타 등 국내외 와이브로 시스템 개발업체들은 와이브로 관련 로열티를 퀄컴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퀄컴이 권리를 갖고 있는 와이브로 실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불만이 커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의 기본이 되는 원천기술 자체가 이미 공개돼 있고 이를 서비스하는 데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있다”며 “국내외 개발사들이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면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방한했던 인텔의 에릭 김 수석부사장도 “삼성전자와 힘을 모아 와이브로 기술을 개발해 퀄컴의 독주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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