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조금은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교사 인건비로 주로 사용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산층 가구가 아이를 낳아 내년에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액 비율은 7.9%로 고소득층(6.6%)보다 1.3%포인트 높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353만 원) 수준인 가구이고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상위 10% 선(530만 원)인 가구다.
중산층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내년의 경우 기본보조금 41만8000원에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 7만 원. 만 0세인 아이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길 때 드는 표준 비용이 76만8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 부모가 직접 내는 보육료는 28만 원(76만8000원―7만 원―41만8000원)이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 가구가 내는 보육료는 월 35만 원.
중산층이 내는 보육료보다 7만 원 많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한 부담률은 고소득층이 오히려 낮다. 고소득층은 지원 금액이 적은 차등 보육료를 못 받지만 기본보조금은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보조금 때문에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기본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규제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은 보육료를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
이렇게 되면 재원이 부족한 대다수 민간 보육시설들은 기본보조금을 받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민간시설은 기본보조금이 들어오는 만큼 굳이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보육시설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기본보조금 폐지 △만 3세 이상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유예 △영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보조금 재원을 소득에 따라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차등 보육료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득이 적은 가구도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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