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본보조금’, 소득수준 따져 차등보조금 확대를”

  • 입력 2006년 6월 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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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히려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본보조금은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교사 인건비로 주로 사용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산층 가구가 아이를 낳아 내년에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액 비율은 7.9%로 고소득층(6.6%)보다 1.3%포인트 높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353만 원) 수준인 가구이고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상위 10% 선(530만 원)인 가구다.

중산층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내년의 경우 기본보조금 41만8000원에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 7만 원. 만 0세인 아이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길 때 드는 표준 비용이 76만8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 부모가 직접 내는 보육료는 28만 원(76만8000원―7만 원―41만8000원)이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 가구가 내는 보육료는 월 35만 원.

중산층이 내는 보육료보다 7만 원 많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한 부담률은 고소득층이 오히려 낮다. 고소득층은 지원 금액이 적은 차등 보육료를 못 받지만 기본보조금은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보조금 때문에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기본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규제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은 보육료를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

이렇게 되면 재원이 부족한 대다수 민간 보육시설들은 기본보조금을 받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민간시설은 기본보조금이 들어오는 만큼 굳이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보육시설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기본보조금 폐지 △만 3세 이상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유예 △영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보조금 재원을 소득에 따라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차등 보육료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득이 적은 가구도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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