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 입력 2006년 5월 2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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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집을 사고 판 실거래 가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다.

어느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기부에 기재되나.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시군구는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준다. 등기신청인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신청 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때 기존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거래신고 필증이다. 거래 건수가 2개 이상이거나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 서식)도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

“1개의 계약서로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됐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이 기재된다. 1개의 계약서로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됐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고 매매목록에 거래 부동산과 통합 금액이 기재된다.”

―허위 기재하면 처벌을 받나.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 신고 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는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의 주택, 투기지역 주택,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등은 과거 실거래가 계약서를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과거 계약서가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에다 현재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올해까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일부 지역 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내년부터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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