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강화는 反시장적”… 한경연, 정부방침 강력 비판

  • 입력 2006년 5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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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경영권 승계 관련 적정 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상속·증여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9일 발표한 ‘상속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보고서(필자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를 통해 “정부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상속·증여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反)시장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는 세금의 부과 대상을 미리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종류나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곳에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입법 방법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질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은 상속·증여 세목을 없애거나 축소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추세”라며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대해 상속 과세까지 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도 세목 폐지의 논리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은 2011년부터 증여세만 존속시키고 상속세는 폐지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완전포괄주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개정할 것 △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할 것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 등의 세제(稅制) 개편을 촉구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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