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稅테크’ 수익 짭짤…세금 15.4%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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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인 이성훈(33) 씨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은 은행 적금이다. 주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종자돈 부족으로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선호하는 이 씨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씨가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금리와 함께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냐는 것이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깎아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금리 연 5%인 일반 저축상품에 넣었을 때 한 해 이자가 5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자의 15.4%인 7만7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해 손에 쥐는 이자는 42만3000원이다. 세금을 뗀 실제 이자율은 4.23%로 낮아지는 것.

일반 저축상품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4%를 합쳐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씨가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비과세 저축상품.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가입자가 봉급생활자이면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판매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만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 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불입해도 비과세된다.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상품도 활용할 만하다. 1년 이상 가입하는 예금과 적금 등은 성인 1인당 4000만 원(만 60세 이상 남성 및 55세 이상 여성은 6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CD)나 부동산펀드 등 세금우대 혜택이 없는 상품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절세형 금융상품
구분세제 혜택가입 자격 비고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비과세무주택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1인당 4000만 원 한도(만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은 6000만 원까지)
생계형 저축비과세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1인당 3000만 원 한도
저축성 보험이자의 9.5% 과세(1년 이상 가입)비과세(10년 이상 가입)없음보험사에서 판매
조합예탁금이자의 1.4% 과세단위 농·수협 준조합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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