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인하 지자체 재량권 없애기로

  • 입력 2006년 4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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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해발생 지역’으로 국한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이용한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가 적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형 재해가 발생해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산세 인하를 금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탄력세율 적용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탄력세율 제도는 시군구 등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 최대 5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의 탄력세율 조정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정부 맘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 간 거래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을 취득세율은 2%에서 1.5%,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각각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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