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 휘황찬란 모델하우스…과장광고에 소비자 분통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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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1·서울 서초구 잠원동) 씨는 2년 전 D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중소업체인 H종합건설이 분양한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계약했다. 모델하우스와 분양 카탈로그에서 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 보육시설, 300평 규모의 널찍한 녹지공간에 맘이 끌렸다. 그런데 입주를 한달 남짓 앞둔 현재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녹지공간으로 소개된 자리는 고물상이 들어섰고 피트니스센터와 보육시설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도 없이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

○ 소비자 골탕 먹이는 허위·과장광고

H종합건설은 “녹지 예정지를 사려고 했지만 땅값이 너무 오른 데다 땅 주인들이 파는 것을 거부해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주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와 카탈로그에 ‘실제 시공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법적인 보상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인 면에서 입주자들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모(40) 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완공된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분양 당시 회사가 설치해 준다던 김치냉장고, 세탁기, 붙박이 가구는 아예 없거나 품질이 너무 떨어졌다.

최 씨는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시공은 사진과 상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홍보자료에 넣은 만큼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 늘어나는 피해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339건 가운데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 소개된 것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신고는 128건(38%)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김관주 표시광고과 사무관은 “최근 아파트 광고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형건설업체인 D사의 관계자는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하는 예방장치 필요

문제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소보원 분쟁조정1국 문태현 주택공산품팀장은 “현행 사전분양제도에서는 소비자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팀장은 정부가 주택사업 관련 단체에 회원사의 분양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김석호 표시광고과장은 “앞으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위 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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