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금 몰려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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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부동산 펀드와 리츠로 대표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간접투자 상품의 장점이 부각된 것.

여기에 정부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부동산 직접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심리는 잡겠지만 간접투자 시장은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돈이 흘러갈 물꼬를 간접투자 상품시장에서 만들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여윳돈 투자자라면 두 상품의 특·장점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리츠 vs 부동산펀드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모두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은 뒤 아파트 토지 빌딩 등을 매입하거나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돌려 주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증권사나 은행에서 살 수 있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같다.

다만 리츠는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으로 회사를 세워야 하지만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신탁계정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리츠는 공모(公募) 후 상장 거래돼 유동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도 쉽다.

반면 부동산펀드는 만기일까지 환매할 수 없다.

펀드평가전문업체 ‘제로인’의 이재순 부장은 “이런 특징을 이해한 뒤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리츠나 펀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투자할 때 이런 점을 확인해야

두 상품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은 확인해야 한다.

우선 투자 대상 상품의 견실성 여부다. 또 원금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믿을 만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도 개별 상품별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리츠는 투자할 상품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정부의 설립 규제가 많아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데다 이미 만들어져 상장된 리츠는 주식 유통 물량도 적다.

공모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관이 보유한 데다 개인도 배당이익을 노린 장기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츠에 투자하려면 주식을 공모할 때를 노리는 게 좋다.

이미 상장된 리츠는 배당을 전후한 시점에 나오는 물량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펀드는 자기가 가입한 펀드가 투자할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개발할 업체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 최근 들어 부동산펀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펀드 상품이 급격히 늘어나 투자 위험이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리츠 vs 부동산펀드
구분리츠부동산펀드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회사형신탁형
자산관리자기관리외부 위탁외부 위탁외부 위탁외부 위탁
기본 자본금250억 원250억 원250억 원10억 원(최저 순자산액)제한 없음
1인당 보유 지분30% 미만30% 미만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차입금자본금의 2배자본금의 2배자본금의 2배총자산의 3분의2총자산의 3분의2
부동산 투자비율70% 이상70% 이상70% 이상70% 미만제한 없음
자금 대여불가불가불가자산총액범위자산총액범위
개발사업총자산의 30%총자산의 30%총자산의 30%총자산의 30%총자산의 30%
현물 출자자본금의 50%자본금의 50%자본금의 50%가능(사모)가능(사모)
취득·등록세50% 감면50% 감면50% 감면50% 감면50% 감면
재산세0.3%(분리과세)0.3%(분리과세)0.3%(분리과세) 0.3∼2.0%(별도합산과세)0.3∼2.0%(별도합산과세)
법인세공제 없음90% 이상 배당 시 공제90% 이상배당 시 공제90% 이상배당 시 공제공제 없음
주식공모30% 이상 의무30% 이상 의무제한 없음(사모 가능)제한 없음(사모 가능)제한 없음(사모 가능)
감독기관건교부 인가건교부 인가건교부 인가금감위 등록금감위 심사
자료:건설교통부, 생보부동산신탁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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