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거래 ‘뚝’· 稅收부족 한파

  • 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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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 세수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크게 줄어드는 데다 국세 수입 감소로 중앙 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세마저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지방 세수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걷은 취득·등록세는 전국적으로 13조 원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로 세수가 5000억∼6000억 원 늘기 때문에 실제 감소분은 총 1000억∼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돼도 취득·등록세 부문에서만 3172억 원의 결손이 생긴다며 중앙 정부에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 거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

부산시도 내년에 취득·등록세에서 181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올해 부산시 지방세 징수 목표액(2조2350억 원)의 8.1%다.

부산시는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주행세 수입까지 줄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980억 원, 거래 부진으로 인한 결손은 6040억 원, 실거래가 과세 적용에 따른 증가분은 5164억 원이어서 결과적으로 685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거나 체납한 기업을 상대로 납세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 중소기업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중앙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딱 부러진 대안이 없다.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7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추가로 거둬들이는 돈도 32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

지방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9.13%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세수가 줄면 지방 재정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행자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관은 “종부세 수입이 늘기 때문에 이를 지방에 나눠주면 지자체 세수가 생각보다는 그리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면 세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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