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V 가상·간접 광고 허용 안 된다

  • 입력 2005년 2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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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TV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새로운 광고 방식이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광고를 담은 가상(假像)화면을 내보내는 첨단기법이다. 간접광고는 최근 노골화되면서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거센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런 신종 광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다. 그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돼야 한다.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간접광고가 넘쳐나는 데도 방송위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인기 드라마의 경우 배경 전체가 간접광고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 안에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광고의 분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간접광고를 공식 허용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광고 홍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가상광고 허용은 프로그램 속 광고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자는 간접광고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의 로고와 광고판을 보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여러 나라가 방송의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 것이다. 정부도 방송정책에서 공영성과 시청자 권리 강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방송광고 문제를 꺼내면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친(親)정부적 방송을 봐주기 위한 고무줄 잣대라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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