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저공해車고민’…내년부터 3%판매 의무화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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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팔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새 차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 중량이 3.5t 이상인 승합·화물차를 300대 이상 파는 회사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자동차 5사(社)는 물론 대우상용차와 대우버스도 적용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율을 내년에 3∼6%로 정한 뒤 201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전기·수소·태양광자동차는 1종, 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는 2종, 경유 휘발유 차량 가운데 환경부가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3종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사 등 공공기관은 새 차 구매 대수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채우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 비율을 어겼을 때 적용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준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대부분 회사들이 아직까지 저공해 자동차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해 환경부의 조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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