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10개社 편법 ‘뒷문上場’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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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편법으로 입성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4년(8월 말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의 ‘뒷문’을 통해 상장하거나 등록한 기업이 110개에 이른다.

이날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 1559개 기업 가운데 7.1%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

뒷문 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해 장내로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4년간 부도 등 퇴출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은 104개. 부실업체를 정문으로 퇴출시키면 비슷한 수의 다른 부실업체가 뒷문으로 진입한 셈.

금감원 박홍석(朴洪奭) 기업금융제도팀장은 “기업공개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보니 장외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내기업과 합병하거나 주식을 맞교환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뒷문상장(등록) 기업은 기업공개 심사 때 대부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코스닥위원회가 공개한 심사 보류 사유는 △사업성과 수익성 불확실 △기술 검증 미비 △재무 불안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관계사 손실 위험 등이었다.

지난해 뒷문으로 코스닥에 들어온 Y사도 그중 하나. Y사는 등록심사 때 ‘벤처기업이지만 벤처기술과 관련한 매출이 부진하고 기술응용 실적도 미미하다’는 지적 때문에 등록이 보류됐다.

N사는 ‘회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보류 사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등기하지 않거나 실권주를 구주주 청약 전에 제3자에게 배정하는 등 ‘기본’이 안 된 회사라는 것. N사는 이 기본을 만들기 전에 장내 기업을 사들여 시장에 진출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뒷문상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 맞교환은 상장기업이 장외기업 대주주 주식을 사들이면서 장외기업 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 장외기업 대주주는 장외주식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박 팀장은 “뒷문상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가 모르는 새 최대주주가 바뀌는 등 문제가 많다”며 “그러나 개인간 거래여서 신고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뒷문상장(Backdoor Listing):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해 장내로 진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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