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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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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노사 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 월차휴가를 없애고 여성근로자의 유급 생리휴가(매달 하루)를 무급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연차휴가는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OTRA 노사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노사합의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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